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심 재판부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