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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1심 재판부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충청권 대형마트 판매 전년比 회복세, 제조업은 하락 한지붕 두가족…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절실 아산시, 고장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년 간 ‘방치’ 탁구의 메카 단양서 탁구대회 열린다 태안군, 헌혈자에게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홍성에서는 만 49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1심 재판부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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