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에서 근무 중 해고된 비정규직 안내원 2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났다.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표준연 경비용역 회사인 ㈜중수개발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안내원 2명이 낸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안내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표준연과 경비용역을 체결한 중수개발과 고용승계 과정에서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월 13일 해고됐다.

당시 용역업체는 지난해 183만 4353원의 월급을 받던 안내원에게 176만 5702원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고, 안내원이 반발하자 차액은 지급할 것이니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조만간 판결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용역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표준연은 계약을 해지하고 조달청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정부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연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며 “업체가 결과를 인정할지 불복할지에 따라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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