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보청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수가가 실제 구입 비용(100만원)보다 낮은 2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구입을 꺼리고 있는 데 따라 보청기 지원사업을 전개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내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5~6월경 보청기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청각장애로 등록한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1가구당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