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고속·복합터미널 법정다툼

북대전 시외버스정류소의 매표 운영권 쟁탈전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가 금남고속에 정류소를 인가해 매표권 운영을 위탁했지만 대전복합터미널은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 판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운수사업법 46조에 따르면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남고속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를 근거로 들며 터미널 면허에 대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설치된 공간적 범위에 한정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복합터미널이 터미널 이외 정류소의 운영과 관리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 측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수익성 때문으로, 승차권 판매자는 운임의 10.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현재 기점지 권한을 갖고 있는 복합터미널이 전산 시스템 카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경유지인 북대전정류소는 인천·김포공항행 예매와 발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매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연 북대전정류소는 반쪽짜리 운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복합터미널은 금남고속을 상대로 ‘북대전 IC정류소 승차권 판매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11일 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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