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세종시교육청 수영장 운영 해결방안 없나
민간 위탁 운영할 경우 시민 편의제공 가능하지만
교육청 “생존수영 차질·이용료 상승”
업계 “수업 침해 못하게 규정 가능” 이용료도 상한선 정하면 문제 없어

글싣는 순서


1. 세종시교육청 수영장 운영 ‘총체적 난국’

<2> 위탁운영 등 새로운 대안 제시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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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세종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한솔 수영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두 곳의 수영장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 제공은 물론, 적자 폭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교육청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가장 먼저 반드시 생존수영을 익히도록 하고 있는 교육부의 수영교육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3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총 12차시에 걸쳐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하고있지만 민간 위탁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자칫 학생 교과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 위탁시 실손보조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두 곳 수영장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책임은 교육청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A 업체의 입장은 시교육청과 전혀 달랐다. A 업체는 시교육청이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지적한 학생 생존수영 수업에 대한 우려는 협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학생들의 수영수업 시간을 침해할 수도 없지만 염려가 된다하더라도 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영수업 시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손보조금과 이용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문제 역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손보조금은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문제고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료는 교육청에서 상한선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직원도 고용을 승계토록 협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기적성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도 이뤄지고 있어 자칫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걱정하는 것 뿐”이라며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수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도 나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위탁을 준다면 공개 입찰을 하게 될텐데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학생들의 수영 시간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어떤 업체라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때문에 아마도 토, 일요일, 공휴일, 야간 개장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통해 이익을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들은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며 “아마도 민간 위탁을 거부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끝〉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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