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에 따르면 보행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산림휴양, 휴식, 치유의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종시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토록 권고했다.
또 일반인과 교통약자 구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점자블록, 버스음성안내서비스 등을 교통약자 이용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