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 등으로 농사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고자 도입됐다. 지난 2005년 공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돼 2009년에는 행정자치부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논·밭·과수원 등 농사현장에서 급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배달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