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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로드뷰 캡처
괴산군 간부 공무원의 20대 여직원에게 한 성희롱성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괴산군은 4일 5급 공무원 A 씨가 괴산의 한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여직원 B 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으로 군 감사팀이 조사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B 씨의 부모가 군 감사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군은 지난 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인사 조처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격리 조치다.

군 관계자는 "가해 당사자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성 문제와 관련해 군 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당사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A 씨의 발언이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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