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21일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과 시설로 40인 이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대전시민이 모은 성금과 중앙모금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통해 지원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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