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찬우 前지검장 참고인 소환…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

▲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환 (PG)[제작 최자윤 반종빈]
▲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환 (PG)[제작 최자윤 반종빈]
▲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세월호 해경 수사' 전 광주지검장 조사…우병우 겨냥

변찬우 前지검장 참고인 소환…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세월호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팀과 지휘선상의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연이틀 조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4년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56·사법연수원 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3일 특수본은 2014년 5월 당시 해양경찰의 세월호 구조 대처 미비와 관련해 해경 수사 전담팀장을 맡았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전 수석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사팀 간부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으나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변 전 지검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지검장은 당시 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으며 윤대진 당시 부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과의 통화 이후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 전 지검장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법무부 측과 견해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경우 국가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수사 이후 기소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변 전 지검장은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히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결국, 광주지검은 수사팀 의견대로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변 지검장은 일선 지검에서 검사장을 2번 역임한 점이 고려돼 대검찰청 참모인 강력부장으로 이동했으며 이듬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을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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