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 제재명단에 포함…北글로콤과 통신장비 거래 적발

美국무부, 북한과 군수품 거래 에리트레아 해군 제재

지난달 발표 제재명단에 포함…北글로콤과 통신장비 거래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최근 대북 군수품 거래가 적발됐던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해군이 지난달 미국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는 외국의 30개 개인·단체에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부과한다고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가 이들 제재대상 명단이 게재된 미국 정부의 지난달 30일 자 관보를 확인한 결과 에리트레아 해군과 그 예하 부대(sub-unit)가 포함돼 있었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비가 중국에서 에리트레아로 항공 운송되다 제3국에서 포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비들은 북한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위장회사 '글로콤'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발표 당시 보도자료에서 에리트레아 해군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북 거래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에리트레아에 대한 제재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에 북한과의 군수품 거래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란·북한·시리아 WMD 확산방지법은 이들 3국으로부터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및 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법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생필무역회사도 포함돼 있으며, 국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민감한 제품 이전'을 제재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에 제재받은 개인·기업은 미국 정부와 어떤 계약도 맺을 수 없고 미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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