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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62억원의 26%인 16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틈새 체납액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새단장 절차 속도 내는 대전 도심 속 방치 건축물들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62억원의 26%인 16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틈새 체납액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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