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년간 지적장애인에게 무임금 노동을 시킨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축사 노예' 사건의 가해자 부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0일 열렸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부부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항소이유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 부부는 피해자 B 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부부 변호인은 “A 씨 부부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형벌의 목적은 응보로써 A 씨는 구속 생활을 하고, 그 목적은 일부분 달성했다”고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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