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를 민원콜센터(044-120번)로 문의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한 번의 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One Call - One Stop) 전화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2015년 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1일 평균 480여건, 총 22만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