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4월 1일부터 민원콜센터에서 각종 지방세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문의와 관련, 세정담당관 업무담당자로 재연결해 개인별 세액을 조회하는 업무시스템을 변경해 다음 달부터는 민원콜센터에서 구축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상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를 민원콜센터(044-120번)로 문의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한 번의 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One Call - One Stop) 전화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2015년 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1일 평균 480여건, 총 22만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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