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입법예고
제도개선·업무효율화·예산절감 등 교육정책 모든 분야 제안할 수 있어
채택제안 심의등급 따라 표창·부상

세종시교육청은 제안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29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규칙 제정은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부재(不在)했던 공무원 제안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난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제도개선 △업무효율화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 교육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된 내용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채택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부여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표창 또는 부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자체 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규칙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나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www.sje.go.kr/laws)‘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주거나, 의견서(홈페이지 공고 참조)를 팩스(044-320-3299) 또는 우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조직관리담당(044-320-32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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