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4월8일 읍·면·동사무소서 재등록

음성군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구제키로 했다.

군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오는 21일∼4월 8일까지 설정하고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말소자들이 균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며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음성군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총 1204명으로 주민신고 말소는 322명,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 말소가 882명으로 조사됐다.

재등록 방법은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등록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로는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고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납부 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하며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무호적자에 대해서는 취적 절차 안내와 지원으로 자신의 인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에 관한 문의는 군 주민자치과(043-871-3573)나 각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으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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