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진신고 당부

충남도는 하루 30t 미만의 소규모 지하수 시설에 대한 면허세를 올해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면허세 부담으로 신고를 꺼려 왔던 주민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지하수 시설은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 능력 30t 미만에 안쪽 지름이 32㎜인 토출관을 사용한 가정용 우물 등이다.

자진 신고시 시지역은 건당 2만2000원, 군지역은 1만2000원씩의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도내 소규모 지하수 시설 21만9000여개 중 15만4000개를 접수, 70%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이번 조치로 면허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지하수 시설 접수율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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