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진신고 당부
도는 이에 따라 면허세 부담으로 신고를 꺼려 왔던 주민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지하수 시설은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 능력 30t 미만에 안쪽 지름이 32㎜인 토출관을 사용한 가정용 우물 등이다.
자진 신고시 시지역은 건당 2만2000원, 군지역은 1만2000원씩의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도내 소규모 지하수 시설 21만9000여개 중 15만4000개를 접수, 70%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이번 조치로 면허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지하수 시설 접수율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