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선6기 다수의 우량기업 유치,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건설, 월송주택지구 개발, 공공주택건설을 비롯한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호황 등에 따른 것이다.
환경정책실명제는 지속적·반복적인 환경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1만㎡ 이상 공사장 및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 건설공사장의 공사현황,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실태, 환경 오염발생 억제시설 설치내역, 공사 책임자 등을 표기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사업주에게는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사업주가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속·반복적인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대형공사장 환경정책실명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업의 취지를 설명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