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단속반 운영

음성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현장을 직접 방문, 불법 행위 사실 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불법 건축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등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200㎡ 이상 건축물과 2004년도 2월 중 사용승인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8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연중 무휴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군민의 안녕은 물론 건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자율적 준법 의식 함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