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단속반 운영
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불법 건축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등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200㎡ 이상 건축물과 2004년도 2월 중 사용승인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8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연중 무휴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군민의 안녕은 물론 건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자율적 준법 의식 함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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