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시민 행복 시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예고제는 지하수 허가기간 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 공에 대해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

시는 지하수 허가기간(5년) 만료 전 유효기간 알림서비스를 통해 허가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문자와 공문으로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행정처분 보다는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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