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7년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 받는다. 시는 현지조사와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을 갖췄는지 1차 시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하며, 세종형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1차년도 5000만원 이내, 재지원 2차년도 3000만원 이내, 세종형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의 마을기업 운영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 해야하며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016~2017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자로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법인형태로 조직해야 한다. 또 예비마을기업은 최소 5인 이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기업)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란과 세종시 지역공동체과(044-300-5043)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044-868-0536)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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