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레이스 시작… 4~5월경 예정 지역축제들 선거법 저촉 우려
대전서구 힐링페스티벌 선거후 연기 검토… 유성온천축제 홍보 차질

대전 지역 각종 봄축제가 결국 ‘비상’이 걸렸다.

조기대선이 5월 9일로 유력해지면서 오는 4~5월 예정돼 있던 지역 축제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미 대선일이 60일 이내로 좁혀졌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행사 외에는 축제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단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등과 같이 중앙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는 허용하도록 돼 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축제의 컨셉이 벚꽃이라 개화시기가 지나면 축제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도 예외조건으로 축제를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각 구 선관위에서 축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진행 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고 일정만을 예의주시하던 축제 관계자들은 탄핵이 결정되자 곧바로 선관위에 내용을 검토 받거나 내부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선거 직전인 내달 28일 예정됐던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은 개최시기를 한 달 가량으로 미뤄 5월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14일 축제준비위원회를 소집해 확실한 개최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선거법을 떠나 대선 직전의 축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와 축제업무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성온천문화축제(5월 12~14일)는 선거 이후 예정돼 있어 일정상 큰 무리는 없지만 축제 홍보에 제한을 받게 됐다.

유성구 측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단지 거리홍보 및 기관장 직접홍보 등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일정 변경은 없지만 동 퍼레이드 및 실과별 프로그램 등 축제와 선거 업무가 중복돼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에 이뤄지는 주민설명회 등은 시기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벚꽃 개화시기(4월 7~9일)에 맞춘 금강 로하스축제 ‘로하스벚꽃뮤직페스티벌’와 같은 시기 열리는 대전 칼국수 축제는 별다른 일정 변경 없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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