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물 설치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적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 배려문화 확산을 통한 불법주차 감소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