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7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8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인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자녀인 학생이다.

지원 사항으로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시 사회과에서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와 각종 증빙자료를 정밀 조사해 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타 법령으로 선정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학비지원이 제외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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