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