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부여지역에서 신규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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