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군내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기업으로 업체당 2억∼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지원조건은 연리 5%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담보물건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구비해야 하며 접수·신청문의는 지역경제과(940-23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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