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중점 노동착취 문제 해결, 산업체 실무능력 위주 수업으로 내실화
실습기관담당자 지정 현장 지도·감독, 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세부사항 협의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교육’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성격을 노동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열정페이 문제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 적용된다. 대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미리 사회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일부 산업체들은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이용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해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 수업 요건 외의 운영 대상 학년,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요건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 시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와 학점부여 기준 및 현장 지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 학교, 산업체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도 늘어나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은 교육목적을 고려해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누어 관리한다.

현장실습수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되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되며 수업요건을 갖추고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3,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은 대학정보공시 대상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 활용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