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관동 새뜸현대3차아파트가 공주지역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주시는 지난 24일 새뜸현대3차아파트에서 입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신청에 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새뜸현대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로써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통로 입구, 계단, 놀이터, 화단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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