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장지 조성가능 면적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산림청은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3만→10만㎡)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또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기간이 연장(5년→15년)되는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본격화 된다.

그동안은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었다. 산림청은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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