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6일 영세상인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서민의 재산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A(63)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중구 은행동의 한 유통업체에서 자신에게 빈 박스를 주지 않는 업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일대 점포 4곳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 씨는 또 노인이 사는 집에서 LPG 가스통을 훔치거나 길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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