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높은 이자를 준다며 지인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모(50·여) 씨를 구속했다.

서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적용해 바로 갚겠다”며 지인 6명으로부터 모두 5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 씨는 “보험설계사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재력가로 행세해 지인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또 가로챈 돈 일부를 지인들에게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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