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사고 등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시는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농기계보험 950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비 50%만 지원됐던 사업으로 자부담이 50%였지만 시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부담이 20%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등 12개 기종으로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 가능한 자는 지역농협 등 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각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등 조합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