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개선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1회 이상)를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건물 미사용으로 오수 발생량이 감소하더라도 정화조 내부 청소를 매년 해야 해 비용지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휴·폐업 등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처리 용량보다 10% 미만일 경우,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내부 청소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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