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료는 2011년 단 한차례 3% 인상됐을 뿐 2009년 이래 사실상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현실적인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의 인상과 동결, 그리고 고품질 보육서비스제공 요구에 의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급기야 폐원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경우 만3세 6만 2000원, 만5세 4만 6000원이며 이는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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