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 나섰다.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이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원~20만 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7281명이며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로 수급 받는 어르신이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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