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되는 수질검사 대상은 주로 배수지, 가압장 및 관말 수도전 등의 수돗물 급수과정을 비롯해 학교, 상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수돗물 수용가 중심의 수질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의 수질검사 항목을 법정 수질검사항목 이 외에 우라늄 등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 등 자체 감시항목 45개 항목을 추가 선정, 총 104개 항목에 대한 감시를 확대 실시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