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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보다 확대된 유성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1월 기준)의 모습.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 문제와 관련, 현장조사권을 요구한 가운데 원자력 사고 대비를 위한 방사능 대피 매뉴얼을 다시 손봤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수정(지난해 5월)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기존 0.8㎞→1.5㎞)이 확대·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켰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거리를 예측해 사전에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한 구역을 말한다. 그동안 계획구역에 따른 대전 하나로 원자로의 반경 800m는 대부분 산지로 시설 내 연구원을 제외한 주민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아 비상구역설정과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구는 반경 약 1.5㎞로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자로 인근 유성구 주민(신성·관평·구즉동) 3만 6103명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자 방사능 대피 매뉴얼도 이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체화했다.

지난 3일 유성구로부터 받은 ‘유성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판’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에 없던 집결지 관리와 구호소 지정이다. 원전 사고 시 1차 집결장소 26개소를 지정해 각 집결지 관리인원, 차량배정수, 목적 구호소 등 체계적인 현장조치 매뉴얼을 구성했다. 구호소는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9곳을 반경 5㎞ 이상 내진설계가 돼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교통 통제 계획과 약품 배분 계획도 구체화했다. 원자력연구소를 기준으로 원자력 네거리, 관평 삼거리 등 교통통제장소 7곳을 선정했으며 담당 근무자는 경찰과 의경을 구분해 계획했다.

또 원전 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의 체내흡입을 차단하는 갑상선 보호약품도 총 10만정 구비해 지난해 8만 4000정보다 1만 6000정 더 많은 10만정을 보급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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