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 내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비정상적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