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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지난 19년간 강제노동을 시킨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부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무임금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부인 오모(63) 씨에게 징역 3년형, 남편 김모(6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선처하는 것이 마땅한지 고민이 많았다”며 “단,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남편 김 씨에 대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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