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과 사업소, 읍·면 등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단 이석 ▲금품 수수 ▲음주·도박 등의 비위행위 등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의 방치 행위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비위 행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민원서류의 지연 처리 행위 ▲각종 단속업무의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으로는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부당한 조건 부여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불친절 행위 ▲기타 공무원 비위 관련 사항 등이며, 민원부조리 신고는 음성군 기획감사실(871-3041∼4)로 하며 민원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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