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체증 유발 역효과 우려
23일 시에 따르면 A실업이 복합빌딩의 용이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신안파출소에서 신안동사무소 방면의 일방통행을 반대방면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요청은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가 우려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신부동 451-2 신안파출소 맞은 편에 신축 중인 복합빌딩(1752㎡부지)의 진출입로는 현재 도로통행 사정을 감안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A실업의 도로통행로 변경요청에 지난 15일 신축건물 한 곳을 위해 중앙로상에서의 좌회전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방통행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