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체증 유발 역효과 우려

천안시는 신부동에 신축 중인 대형 복합빌딩의 건축주가 요청한 먹자골목 일방통행로 변경에 대해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다. <본보 11일자 18면 보도>

23일 시에 따르면 A실업이 복합빌딩의 용이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신안파출소에서 신안동사무소 방면의 일방통행을 반대방면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요청은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가 우려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신부동 451-2 신안파출소 맞은 편에 신축 중인 복합빌딩(1752㎡부지)의 진출입로는 현재 도로통행 사정을 감안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A실업의 도로통행로 변경요청에 지난 15일 신축건물 한 곳을 위해 중앙로상에서의 좌회전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방통행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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