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132곳 … 2곳으로 통폐합
기사수 증가속 요금 떨어지지 않아
추가요금 지불 비일비재 … 다툼빈번
배정방식·요금체계 규제 법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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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주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간 요금 시비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기사가 호출(콜)을 받아 선택하는 자유배정방식과 요금체계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대리운전업체는 132곳이나 사실상 2곳으로 통폐합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카카오 드라이버도 서비스 중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1조~3조원이며,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1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14년 조사결과(8만 7000여 명)에 비해 26.4%가 증가한 수치다.

청주지역의 대리운전 요금은 기본요금이 1만원이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야간 유동인구가 적은 용정동, 율량2지구, 효촌, 오송 등 외곽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추가요금이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2곳으로 통폐합된 후 대리기사 수는 늘어났지만, 대리운전 요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기사와 대리 이용자 간 요금으로 인한 실랑이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은 요금이 비싸지는 것이 대리업체 수수료와 다음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는 교통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종전에는 업체 수가 많아 경쟁이 심했지만 그 때와 달리 업체도 적고 2인 1조가 아닌 개인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운전기사를 하려면 한 달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대리기사가 내야하는 데다, 휴대폰 사용료 등 기타 부가비용을 내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콜을 받으면 요금의 20%에서 30%를 업체수수료로 지급하고, 먼 거리나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손님을 내려 주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번화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이용자들은 요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거주하는 황모(33) 씨는 "대리운전을 1만원에 이용해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주변에 대리기사가 없어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하면 대리기사가 5분도 안 돼 연락이 온다. 대부분 추가요금을 지불해야만 이용이 가능해 법적인 요금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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