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종사자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의 최고 15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이 붙잡였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수수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2) 씨와 김모(38) 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직원인 박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주 이용하던 유흥주점의 실장 윤모(47·여) 씨에게 17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60% 상당의 이자와 원금 등 6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대부분의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노려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대전과 충남, 충북 일대 전통시장 상인 107명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다. 김 씨는 연 61~436%의 이자를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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