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 기준 서로 달라 혼선
술·담배 허용 … PC방 제한 등
일원화 필요하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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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각종 법들의 성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법마다 다른 성인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성인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인 1998년 출생자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유로이 술과 담배 등 성인기호품을 구매할 수 있고 술집 등을 출입할 수 있다. 반면, PC방과 노래방 등의 출입은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시간에는 제한돼 있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법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청소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PC방과 노래방 업주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성인의 기준을 놓고 출입하는 학생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업주들은 게임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법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

노래방 한 업주는 "성인이 됐다고 해도 고등학생일 경우 오후 10시 이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따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성인인데 출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성인이 되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2월경까지 일어나 성인기준에 대한 법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A(20) 씨는 "해가 바뀌어 성인이 돼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술집도 출입이 가능한데 PC방과 노래방의 심야 출입은 금지돼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마다 다른 성인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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