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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난해 민원 199건 접수
신고 앙심품어 갈등 악화되기도
가급적 분쟁조정기관 이용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불러오는 분쟁의 불씨가 되면서 이웃 간 갈등이 아닌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를 면하기 위해 최근 이용되는 간접 항의법 역시 역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성이 높아 전문기관을 통한 합의 유도와 함께 이웃 간 배려심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5년 대전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9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에 근접한 132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3년 59건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섣불리 소음 유발 세대를 방문했다간 감정에 치닫아 보복협박은 물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윗집 이웃에게 주먹을 휘둘러 수차례 폭행한 나모(33)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씨는 윗집 소음에 대해 아파트 경비실에 주의전달을 거듭 부탁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웃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다 이웃집을 찾아간 조모(53·여) 씨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평소 “조용히 해달라”는 아랫집의 잦은 항의를 받아온 조 씨는 사건 당일 아랫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소음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어 이웃 간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며 공공 시설물에 ‘항의글’을 부착하거나 고의로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보복성 소음 생산’ 사례도 늘고 있지만 역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소음 유발 행위를 적시하면서 이웃을 특정·모욕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생활 소음이 아닌 기계 등으로 임의 소음을 내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받게 돼 가급적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지속기간 등의 내용을 전달하면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합의 유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이밖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도 화장실 물소리, TV소리 등 생활 속 작은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공동주택에서 배려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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