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시가 과세후 1단계지구 67% 마무리

지난 연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아산신도시의 보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아산신도시 사업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1단계 사업지구는 전체 대상면적의 67%인 200만 3690㎡에 대해 보상이 마무리 됐다.

이는 지난 연말 59%에 머물던 보상이 한 달 만에 무려 8%포인트가 상승한 것.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도 61%에서 69%로 8%포인트가 늘었고 필지수와 소유자 대비 보상비율도 각각 60%와 63%를 기록,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각각 9%포인트와 11%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타결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산신도시 사업단은 전체 보상 대상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 장재1리와 휴대리를 대상으로 하는 1구역이 전체 대상 면적 가운데 35%가 보상되는데 그쳐 가장 낮은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장재2리·3리·4리를 대상으로 하는 2·3·4구역은 각각 66%, 65%, 74%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천안시 불당동을 대상으로 하는 5구역은 76%의 보상을 완료해 가장 높은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각각 76%와 79%의 보상이 진행된 상태다.

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조세제한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협의보상에 임하는 지주들이 크게 늘며 전체적인 보상 진행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지주들 가운데는 재결일자가 가까워 오며 일단 재결을 받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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