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jpg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대전 유성 봉명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 540-10번지 일대는 집중 호우 시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2015년 대전시 풍수해종합계획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다. 그동안 관거 개량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진행되지 못해 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