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1·2차 협의 실패

목원대 이사회가 총장 정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목원대는 지난달 22일에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격론을 벌였지만 이사들간 입장 차이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해 목원대 등 전국의 일부 사립대에서 총장 정년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자 총장 정년에 대한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인 정관이나 대학 교원인사 관리규정에 총장 정년 관련 조항을 명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28개의 해당 대학에 보냈다.

이들 대학은 총장의 나이가 65세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관에 총장 정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대학들로 대전에서는 목원대와 대전대였다.

대전대는 1차 마감시한인 12월에 정관을 개정했으나 목원대는 1차 시한을 넘겼고 2차 시한인 이달 말까지도 정관개정을 사실상 못하게 됐다.

목원대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며 "2차례에 걸친 이사회에서 이사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내달 18일 열릴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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