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아침마당]

농업직불금은 농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됐다.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큰 농민을 위한 소득보전 장치의 마련이라는 측면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직불금 제도의 핵심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면 종종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에 농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느낌일 것이다. 정부에서 수확기에 벼를 비싸게 매입해 비축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방출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안보 기능을 수행했던 추곡수매제도는 2005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폐지됐다.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됐지만 식량안보 기능은 ‘공공비축제’로,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농민들로부터 벼를 매입하는 방식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이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벼 매입가격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이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눠 운용되고 있는데, 고정 직불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에게 1㏊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을 1㏊ 당 우리나라의 평균 쌀 생산량인 63가마로 나누면 쌀 1가마(80㎏) 당 1만 5873원 수준으로 쌀값에 관계없이 지급하므로 고정 직불금이라고 한다.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지급되며,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을 목표가격이라고도 하며, 정부에서는 5년 마다 목표가격을 정하는데 2013년~2017년까지의 목표가격은 쌀 1가마(80㎏) 당 18만 8000원이다.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에서 산지 쌀값을 뺀 금액의 85%에서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 단가를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쌀값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 직불금이라고 한다. 쌀값이 하락해도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쌀직불금(고정+변동)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조수입은 쌀값이 떨어져도 목표가격에 근접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농민들에게 효자나 다름없던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오히려 쌀값 하락의 일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도를 포함한 직불금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서로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농가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이 4%대(스위스 56%, EU 32%, 일본 11%)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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