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기숙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24·여)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경 천안시 성거읍 모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회사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현금 및 반지, 목걸이 등 총 8회에 걸쳐 2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